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선불금]-판례-선불금 채권소멸시효 5년 판례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04-24 | 조회:5,914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선불금]-판례-선불금 채권소멸시효 5년 판례

유흥업소 업주가 종업원에게 빌려 준 소위 '선불금'은 업주의 영업목적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채권 소멸시효는 민법(10년)이 아닌 상법(5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이영욱 부장판사)는 유흥주점 업주였던 A(40) 씨가 B(33)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충북 청원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2002년 10월 이 주점에서 일하겠다는 B 씨에게 2530만원을 미리 지급했다.
 
그러나 B 씨는 돈만 챙긴 뒤 자취를 감췄고 A 씨는 9년이 흐른 2011년 12월 B 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접객원으로 종사하겠다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선불금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선불금 채권은 (영업 목적에서 비롯되는) 상사 채권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선불금을 지급한 지 9년이 지난 만큼 채권 시효가 소멸했다"고 설명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선불금,마이낑]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