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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어음-위조어음을 취득한 후 그 사실을 알고 양도한 경우 처벌되는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9-20 | 조회: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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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어음-위조어음을 취득한 후 그 사실을 알고 양도한 경우 처벌되는지요?

질문:위조어음을 취득한 후 그 사실을 알고 양도한 경우 처벌되는지요?

저는 甲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확인해보니 위조어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억울하므로 모르는 척하고 이를 배서하여 乙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답변:

유가증권은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이며, 이 권리의 행사 또는 이전을 함에는 그 증권의 소지를 필요로 합니다. 위조통화라든가 위조의 어음·수표 등을 그런 줄 모르고 수취한 자가 나중에 위조임을 알았을 때, 그 손해를 면하기 위해 타인에게 행사하는 것은 동정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217조에 의하면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 기재한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조의 유가증권을 수취한 자가 나중에 그것이 위조임을 알고 이를 행사·교부한 경우에는 형법 제217조에 의한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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