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회생·파산 > 회생·파산-법률자료
[개인파산]-비면책채권-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 의미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2-28 | 조회:4,754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개인파산]-비면책채권-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 의미

개인파산 비면책채권

파산채권 중 면책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부적당한 다음의 채권은 이른바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한편, 별제권(담보채권) 및 환취권 등은 파산채권이 아니므로 당연히 면책의 효과가 미치지 않습니다.


예>

1. 조세채권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3. 파산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4.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6.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7. 양육비 또는 부양료 등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파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