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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과의 비교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3-01-22 | 조회: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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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과의 비교

 
 
 
 
구   분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운영주체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법원
 
 
시행시기
 
 
2002.10.1
 
2004.9.23
 
1962.1.20
 
 
대상채권자
 
 
협약가입 금융기관
 
 
제한없음 (사채 포함)
 
제한없음 (사채 포함)
 
 
채무범위
 
 
5억원이하
 
 
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
 
 
제한없음
 
 
대상채무자
 
 
과중채무자,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원인 (지급불능,
 
지급정지)
 
 
파산원인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조정수준
 
 
 
변제기간 8년 이내
 
(상각채권에 한해
 
1/3까지 원금감면)
 
 
 
변제기간 5년 이내 청산
 
시보다 변제액 많을 것
 
가용 소득이 전부 투입될
 
것
 
 
청산 후 면책
 
 
법적효력
 
 
 
사적 조정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시 면책
 
 
면책 불허가 사유 없는
 
 
 경우 면책
 
 
연체정보 해제여부
 
 
신용회복 지원확정시
 
해제
 
 
변제 계획 인가 시 해제
 
면책 결정 시 해제
 
장점
 
-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
 
소, 신속하고 저비용
 
 
- 금융기관이 직접 참여
 
하므로 홍보 및 절차안내
 
가 잘 이뤄짐
 
 
-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소비자 신용상담 및
 
 소비자 교육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음
 
 
- 확정 효력은 보증인에
 
게도 동일
 
 
- 신청대상 요건이 완화됨 (채무액 범위가 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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