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회생·파산 > 회생·파산-FAQ
[개인회생]-부동산소유-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3-02-16 | 조회:1,858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개인회생]-부동산소유-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본인의 재산보다 많이 변제를 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재산이라 함은 예를 들어 집시세가 1억이고 담보대출이 5천만 원이고 세입자가 3천만 원에 거주를 한다 라고 가정할 때에 근저당금액을 제외하고 세입자보증금까지 제외하고 본인의 재산은 2천 만원인 것입니다.
본인의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차액을 불입할 경우 재산가치보다 더 많이 변제를 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4:21:49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