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회생·파산 > 회생·파산-FAQ
[개인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법률상담을 무료로 받거나 소송진행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3-02-27 | 조회:2,928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법률상담을 무료로 받거나 소송진행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 법원에서도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송구조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4:21:49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