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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법원-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내리기 전에 신청인은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3-02-27 | 조회: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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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법원-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내리기 전에 신청인은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파산심문기일을 지정해 신청인(채무자)을 법원에 출석하게 해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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