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회생·파산 > 회생·파산-FAQ
회생신청 시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은 어떻게 됩니까?
작성자 : 다정 | 작성일 : 13-02-07 | 조회:1,346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회생신청 시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은 어떻게 됩니까?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회사의 예, 적금은 금융기관 대출금과 서로 상쇄하게 됩니다.
회생 신청 시 이 점을 사전에 고려하여야 하며 보전처분 결정 이후 운영자금 및 비용을 조달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3:59:32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