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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아파트 계약금 지급후 매도인이 개인회생 신청을 했을 경우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6-14 | 조회: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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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아파트 계약금 지급후 매도인이 개인회생 신청을 했을 경우

문의:

안녕하세요. 황당한 경우를 당해 어디 물어볼때도 없고 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급매로 나온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계약금을 1000만원 지급하고 전세를 살고있는 세입자가 이사를 나갈때 잔금을 처리하기로 매도자와 합의를 했는데 15일을
남겨두고 매도인이 개인회생 진행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과 가압류 금액이 전세금과 합하여 매매가액과 비슷하여 매도인이 가져갈 돈은 없는것 같습니다.

사건번호로 조회해 보니 가압류외에도 10여건의 부채가 더 있는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결정은 되었고 아직 채권자집회는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인가결정이 확실하다고 잔금을 처리하라고 하지만 저희도 매수를
하면서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 없어지지 않으면 은행대출은 힘든 상황입니다.

계약 당시 개인회생 진행중임을 알리지 않았고 잔금시까지 등기부등본상 가압류를 말소해 준다고 했는데 현 상황으로는 언제
인가결정이 나서 가압류 말소를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데요...
개인회생 결정 후 인가까지 보통 얼마의 기간이 소요되며 가압류 말소를 위한 서류를 받아 처리하는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경우 가압류된 2건 외에 10여건의 부채도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나요???

세입자는 1억원에 전세를 살고 있다는데 전세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이러한 매매건을 계속 유지하고 등기이전까지 해야 하는지 지금이라도 권리관계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계약 해제를
해야하는지... 조언을 바랍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다정 입니다.
먼저 많이 당황 하셨을 고객님게 유감을 표합니다.

먼저 고객님, 부동산을 매매계약할 당시에 가압류 해제를 약속했다면, 잔금치르는 날에 가압류해제를 요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이 인가결정 되려면 법원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나지만
먼저 개시결정 이후에 채권자집회가 끝난이후에 대략 1달 정도 지나면 인가결정이 확정될 것입니다.
현재 개인회생의 진행상황이 어떤상태 인지는 모르겠지만,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확정되어야지만 가압류해제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상황으로 봐서 방법은 잔금 치르는 날 자체를 즉 등기가 옮겨지는 날 자체를 개인회생이 인가되어, 가압류해제가 되는
완료일까지 잡는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매도인이 잔금을 재촉한다고 하더라도 인가결정 날때 까지 기다리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경우 고객님도 해당 부동산이 가압류중인것으로 알고있었으므로 그것에대한 책임을 없지는 않겠지만,
매도하는 사람(전 집주인)이 개인회생 신청사실을 알리지 않은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매도인과 원만히 협의하셔서 잘 처리하시기바랍니다.
수고하시고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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