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회생·파산 > 회생·파산-자주묻는질문
[개인파산]-취업-개인파산 면책결정 후 취업 가능여부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2-16 | 조회:3,103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개인파산]-취업-개인파산 면책결정 후 취업 가능여부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
 
질문: [개인파산]-취업-개인파산 면책결정 후 취업 가능여부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하고 나서 면책을 받게 되면 취업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물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 이후에도 취업은 가능하며, 면책을 받게 되면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개인파산 후 면책 부여는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파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