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근무기간-개인회생 신청시 근무기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개인회생]-근무기간-개인회생 신청시 근무기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원 예규에 의하면 급여소득자는 1년간의 소득의 월평균소득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는 1년간 근무하였어야 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 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하며,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즉,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또는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공무원이라든지 상장회사 등 안정적인 직장에 정규직으로 취직이 된 이상 1년 미만, 예컨대 1개월만 근무하였어도 신청자격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수습기간 중에 있는 경우, 오랜기간동안 실직상태에 있다가 실적이 애매한 중소기업에 정식직원으로 취직한 경우, 친가족의 회사에 취직한 경우 등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낮으므로 이 경우에는 과거 상당기간 근무한 사실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소득자, 파트타임 소득자, 일용직 등도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지만 안정도가 낮으므로 최소한 과거 1년간 이러한 소득을 얻었음을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카드채무가 많은 주부가 갑자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고 하여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등을 한 자만이 신청자격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한군데에서 일할 필요는 없고, 여러 군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최근 1년간의 고용주로부터 소득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