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통신비-통신채권-개인회생 납입 완료 후 통신비 누락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 [개인회생]-통신비-통신채권-개인회생 납입 완료 후 통신비 누락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개인회생을 해서 5년동안 돈을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개인회생 신청할때 통신비 kt에 20만원 가량 미납된것도 같이 신청해서 했는데 개인회생이 끝났는데 그통신비가 다시 채납으로 떳더라구요
통신회사에서 장난치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신회사에서 장난 치는게 아니라 본인이 회생신청시 원금 100% 변제를 하는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못 갚은 통신요금 채무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회생 변제 다하고 면책 결정을 받으면 못 갚은 잔여 채무에 대해서 채무 변제를 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 뿐 못 갚은 채무가 남아 있다는 것은 상기 통신사 및 본인이 회생신청한 금융사에 영원히 남아 있게 됩니다.
이렇게 못 갚은 잔여 통신요금 채무가 있는 경우 본인 명의로 핸드폰 가입을 하려면 잔여 채무 모두 따로 변제를 하고 통신요금 연체기록 삭제가 된 후에나 통신 서비스 가입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