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회생·파산 > 회생·파산-자주묻는질문
[개인파산]-압류금지채권-채무자의 채권 중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2-04 | 조회:3,257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개인파산]-압류금지채권-채무자의 채권 중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질문: [개인파산]-압류금지채권-채무자의 채권 중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동법32조)
➁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동법7조)
➂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동법 29조)
➃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동법19조)
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동법40조)
➅ 국민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동법54조)
➆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받게 될 보상청구권(동법89조)
➇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동법55조)
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피해자의 보상청구권 또는 가불금청구권(동법32조)
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동법35조,36조)
⑪ 선원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동법28조)
⑫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동법54조)
⑬ 선원법상의 재해보상 등을 받을 권리(동법124조)
⑭ 형사보상법에 의한 보상청구권(동법22조)
⑮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동법4조)
⑯ 노인복지법에 의한 수급권(동법17조)
⑰ 모‧ 부자복지법에 의하여 금품을 받을 권리(동법27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파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