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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월변제액-[개인회생] 개인회생시 월 얼마씩 내야 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2-14 | 조회: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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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월변제액-[개인회생] 개인회생시 월 얼마씩 내야 하나요?
 
질문: [개인회생]-월변제액-[개인회생] 개인회생시 월 얼마씩 내야 하나요?
 
 
답변:
 
 
영업소득자/급여소득자는 개인회생절차가 가능하며 개인회생 통상적으로는 채무총액의 20 ~ 30%정도를 변제한다고 하지만 채무자의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변제를 하게 되니 채무총액에 따라 변제하는 비율이 틀려집니다.
 
그리고 최저생계비에서 특정한 사유(병원비,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는 필요생계비 등)로 인하여
지출 되는 금액을 포함시켜서 변제금을 낮출수도 있지만 100% 다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파산]-최저생계비-2013년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단위 : 원/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보건복지부기준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대법원인정기준
858,252
1,461,347
1,890,473
2,319,599
2,748,723
3,177,849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발표 최저생계비에 150%를 가산하여 책정됩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산정 기준이 되는 부양가족 인정기준은 동거가족 중
① 20세미만의 미성년 자녀
② 60세 이상 부동산 미소유 부모님
③ 20세~60세 미만의 배우자는 장애, 질병, 임신 등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본인 포함하여 부양가족을 책정하게 됩니다.
※ 위의 예와 같이 100%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검토 산정하는 것입니다.
단 최근대출이 많은 경우 150%적용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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