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회생·파산 > 회생·파산-사례 및 판례
[개인회생]-성공사례-건설 일용직 종사자의 개인회생 성공사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2-27 | 조회:3,850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개인회생]-성공사례-건설 일용직 종사자의 개인회생 성공사례

신청인의 자격조건

- 일반 건설현장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중인 신청인
- 채무 연체 상태로 급여 압류등을 우려하여 4대보험 신고 안 하고 본인 통장도 사용을 안함
- 객관적으로 소득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


진 행 내 용

ㅇ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비정규직이라하여도 반복적인 소득이있다면 절차 진행이 가능함
ㅇ 다만 정확한 월평균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아래의 서류들을 주변인들에게 기재 부탁
ㅇ 본인 확인서, 동료확인서, 사업주확인서 등(양식제공) 소득을 확인할 수있는 간이 확인서로 인가 결정 받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