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서식]-상해 고소장 양식(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한글파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고 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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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 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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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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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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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폭행가혹행위죄로 고소하고자 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1. 피고소인은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인 자이고, 고소인은 경찰서 관할구역내 야채장사를 하는 상인입니다.
2. 20 년 월 일경 오후 시경 시장내에서 고소인이 영업을 하고 있던 중 시장내 주변 상인인 고소외 □□□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는데, 마침 순찰중인 경찰서 소속 피고소인을 포함한 경찰관 2인에 의해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3. 20 . . . 오후 시까지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구금되었는데, 고소인이 빨리 풀어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소인이 갑자기 유치장 안에 있던 고소인을 끌어내더니 복부와 허벅지를 구타하고 얼굴을 수십차례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폭행을 하였습니다.
4. 고소인은 다음날 풀려났지만 그 날의 폭행으로 육체적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는바, 위 피고소인의 행위는 자신의 직위를 남용하여 힘없는 일반시민에 대해 가혹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소인을 폭행·가혹 행위죄로 고소 하고자 하오니 엄중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상해진단서 1통
20○○년 ○월 ○일
고 소 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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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관 |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
공소시효 |
○년(☞공소시효일람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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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권자 |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
소추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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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부수 |
고소장 1부 |
관련법규 |
형법 257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3조1항, 2조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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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성립
요 건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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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량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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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
(항고 및 재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에서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은 친고죄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에 대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20○○년 ○월 ○일
위 고소인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