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나홀로소송 > 나홀로소송-FAQ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작성자 : 다정도우미 | 작성일 : 13-04-23 | 조회:3,595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질문:
 
저는 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몇 개월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이며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전 남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를 예납하시고 법원제출용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하시고, 첨부서류로서 집행권원(집행력있는 정본)과 송달/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집행권원이 양육비부담조서인 경우에는 이혼신고 사실의 소명자료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나홀로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