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작성자 : 최준
|
작성일 : 20-05-20
|
조회:2,352
|
|
|
|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
|
|
신청인 : 최준 연락처 :
01♡ -
♡♡♡♡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
관련서식들을 보고 참고하고 있어서 감사드림니다.
제가 폭행 상해를 당하였는대 손해배상범위를 소장작성시
어떻게 작어야할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원고는 병원비및 간병비 금얼마를 지출하였다
그다음부터 이어쓸라고 하는대
회사사직에 관한손해
위자료
후유장애관한 글을 어떻게 이어나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