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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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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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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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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6년경 부친이 사망하고 한정승인상속을 받은 후 2021년 12월에 상속재산파산을 선고 받고 2022년 파산폐지 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2018년에 부친이 토지소유주와 분재중이던 미등기 건축물에 대한 소송이 넘어왔고 현재 철거판결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파산관재인의 얘기는 철거비용도 상속재산 범위에 포함되기때문에 철거비용에 대한 추심이 들어오면 한정승인/상속재산파산 결과로 대응하면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고측 법률대리인은 제가 철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유선상으로 얘기를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을 어덯게 하는게 적절할지요?
법률적으로 추가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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