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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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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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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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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유정안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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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앞에 먼저 쓴 글의 비밀번호를 알 수가 없어서 다시 작성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정승인 수리 후 상속재산파산 준비중인 와중에 가족이 운영하던 작은 유한회사에 대한 아버지의 주식 소유지분에 대한 환가처분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 법무사께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 못하셔서 찾고 찾다 감사하게도 다정법률사무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동생 둘과 아버지가 같이 운영하는 작은 가족회사로서 유한회사 법인이며, 주식에 있어서는 동생 둘이 각각 1/5씩, 아버지가 3/5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대표이사는 동생이지만 실질적인 운영주체는 아버지셨습니다.
아버지 개인 빛이 상당히 많으셔서 한정승인을 하게 되었고 한정승인 수리 후 상속재산파산을 신청 과정 중에 있습니다.
법인의 설립 기간은 2년이 조금 안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주식은 어떤방식으로 환가처리 되는 것인지, 주식가치를 측정한다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이 그 주식을 어떤식으로 현금화 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보유주식이 2/5밖에 안되는 동생들이 향후 법인을 운영하는데 이상이 없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고 싶은 마음에 여쭙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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