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고객센터 > 다정한 법률블로그
[이혼분쟁]-이혼에 필요한 서류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5-26 | 조회:14,876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이혼분쟁]-이혼에 필요한 서류
 
질문
 
서로 성격차이로 이혼을 고려중입니다
제처가 먼저 요구를 하였는데
이혼에 필요한 서류가 뭐가 필요로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양육비는 50만원정도 생각하는데 제연봉은 삼천만원정도
되는데 이정도면 어느정도 양육비로 주면될까요
그리고 재산분활에 관한건은 결혼하면서 집은 제돈으로 샀습니다
결혼을 한이후의 모은재산으로만 분할이 되는가요 그러면 집은
포함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합의이혼서류로는 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이혼신고서, 주민등록표등본, 호적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양육비는 50만원 내외이면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더 생각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비가 늘어나니까요..
 
님의 돈으로 집을 샀다고 해도 결혼 후 부인이 내조를 한 것은 어느정도 참작이 됩니다. 물론 특유재산이기는 하지만 전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이와 함께 부인이 살아가야 한다면 어느정도 재산분할은 인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집C2.jpg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