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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간통-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고 난 후 그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각서를 받은 경우, 간통유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8-02 | 조회: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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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간통-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고 난 후 그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각서를 받은 경우, 간통유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간통죄에 있어서의 유서는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로서, 간통의 유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유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고 난 후 그 상대방으로부터 배우자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받은 경우, 간통유서(사후용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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