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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이혼사유-남편이 아내에게 혼인 전부터 가진 신앙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면서 폭행하여 아내의 가출로 혼인파탄이 된 경우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8-08 | 조회: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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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이혼사유-남편이 아내에게 혼인 전부터 가진 신앙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면서 폭행하여 아내의 가출로 혼인파탄이 된 경우

 - 판시사항 -

남편이 아내에게 혼인 전부터 가진 신앙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면서 폭행함으로써 처의 가출로 혼인파탄에 이른 경우 남편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 판결요지 -

청구인과 그의 어머니가, 피청구인이 혼인전부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신봉하는 것을 알고 그 신앙을 양해하여 혼인하게 된 것인데, 혼인 후 피청구인이 제사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일요일마다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교회에 나가는 것에 불만을 품고 신앙을 바꿀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이유로 여러차례 폭행을 가하고, 마침내 이를 견디지 못한 피청구인이 가출함으로써 가정생활이 파탄에 빠진 것이라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과 그 어머니의 신앙포기요구에 피청구인이 따르지 아니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빠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니 청구인은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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