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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위자료-배우자 부정행위 인지 6개월초과 이혼청구는 각하, 위자료만 지급하라는 판결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8-11 | 조회: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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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위자료-배우자 부정행위 인지 6개월초과 이혼청구는 각하, 위자료만 지급하라는 판결

이혼청구는 각하, 위자료만 줘라 
가정법원, “부정행위 안지 6개월 지나 청구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지 6개월이 지나 이혼을 청구했기 때문에 이혼청구는 각하하면서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는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부인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음을 인정하면서도 이혼 청구는 각하하고 위자료는 인정해 주목된다.


서울가정법원 3부(재판장 高毅永 부장판사)는 22일 박모씨가 부인 오모씨, 오씨와 부정행위를 한 서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등 청구소송에서 이혼청구를 각하하고 오씨와 서씨가 박씨에게 각각 2천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97드100563 등)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오씨와 서씨의 부정한 행위를 목격하고 간통으로 고소, 이혼심판청구를 했다가 취하한지 6개월이 훨씬 지나 이혼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면서도 “박씨가 오씨의 부정행위로 받았을 정신적 고통은 금전으로라도 위자해야 한다” 고 밝혔다.

박신애 기자 desk@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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