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고객센터 > 구-법률게시판자료
[이혼]-판례-결혼예물-"결혼예물, 이혼 때 안 돌려줘도 돼"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8-12 | 조회:2,066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이혼]-판례-결혼예물-"결혼예물, 이혼 때 안 돌려줘도 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결혼 예물을 돌려달라'며 이혼을 청구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예물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이 이혼을 하더라도 결혼 당시 주고 받은 예물은 양가의 관계를 두텁게 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상 증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반환할 의무가 없다' 고 판시했다.

예물을 받은 쪽이 결혼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 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그런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송을 낸 부부는 지난 2003년 혼인신고를 했다 잦은 별거로 사이가 멀어져 두 사람 모두 재판 이혼을 청구했고, 남편은 이혼 청구와 함께 예물 반환 소송도 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분쟁, 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