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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다정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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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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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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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후견순위-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이혼한 모의 자에 대한 후견순위
이혼한 모의 자에 대한 후견순위
- 판결요지 -
부모가 이혼한 때에도 그 모는 민법 제932조가 규정하는 직계혈족으로서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보다는 선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참고 - 민법 제932조(미성년자의 후견인의 순위) 제931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이 없는 때에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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