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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이혼사유-상대배우자가 종교상의 문제(교리)로 별거하였다면 사실이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작성자 : 전사무장 | 작성일 : 11-08-24 | 조회: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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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이혼사유-상대배우자가 종교상의 문제(교리)로 별거하였다면 사실이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판시사항 -

상대배우자가 특정 종교상의 문제(교리)로 별거하였다면 사실이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판결요지 -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시한 것에 이유부비의 위법이 있는 사례 : 청구인(부)이 세계기독교 퉁일신령협회(속칭 통일교)에 가하여 피청구인(처)에게도 이에 동조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것이 원인이 되어 서로 반목하여 별거하게 된 경우에 원심으로서는 별거하게 된 원인과 경위를 더 자세히 규명하지 않고서는 위 부부의 결혼생활이 파종에 이르게 된 것이 누구의 귀책사유인지를 단정할 수 없음에도 막연히 부의 교리때문에 별거생활을 하게 되었고 또 서로 협의이혼하기로 한 바 있으니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적어도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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