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례-공탁금-민사소송에 의한 공탁금지급청구의 당부
채권자(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한 공탁의 경우 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먼저 공탁법과 공탁사무처리규칙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공탁공무원에게 공탁물출급청구를 하고,
그에 대한 공탁공무원의 불수리처분 등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 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절차를
통하여 다투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서 공탁금지급청구를 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3011 판결:공1992, 2644)
주 공탁법 제10조 개정(1995. 12. 6. 법률제5001호)으로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이 항고에서 이의신청으로 변경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