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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약정무효-가족관계등록(호적) 대법 "'호적에서 자녀 지우겠다' 이혼시 약정 무효"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9-22 | 조회: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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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약정무효-가족관계등록(호적) 대법 "'호적에서 자녀 지우겠다' 이혼시 약정 무효"

대법 "'호적에서 자녀 지우겠다' 이혼시 약정 무효" 
 
부부가 이혼 절차를 마친 뒤 미성년 자녀를 한 쪽 호적에서 지우기로 한 약정은
사회 질서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A씨(남·36)가 "이혼 뒤 호주제가 폐지되면
딸을 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토록 해주고 이를 어기면 이미 지급한 양육비 40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약속을 못지켰으니 돈을 돌려달라"며 전 부인 B(34)씨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출처: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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