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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한정치산-부인의 남편에 대한 한정치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9-25 | 조회:3,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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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한정치산-부인의 남편에 대한 한정치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사건 : 서울가정법원 2010브000 한정치산선고 및 후견인

★청구인의 주장★

사건본인은 2007년 초기부터 치매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증상이 점점 악화되어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장남 000가 사건본인 명의의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욕심으로 사건본인을 퇴원시켜 청구인 및 다른 가족들과의 접촉을 차단시키고 있다. 시건본인은 여전히 치매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심신박약상태에 있고, 장남 000가 사건본인의 심신박약상태를 약용하여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사건본인과 청구인 및 다른가족들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건본인을 한정치산자로 선고하여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본인은 2011.4.4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하였고, 이 법원의 심문결과 재판장의 질문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답변을 하고, 자신의 재산관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등 판단능력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였고, 거동도 크게 불편해 보이지 않은 점, 사건 본인은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고, 지속적으로 약물치료과 추가관찰을 받고 있는 상태인 점, 청구인은 사건본인이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판단 능력이 없다는 내용의 진단서르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사건본인이 원치 않는 장기간 입원으로 증세가 악화된 상태에서 진단받아 평소보다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진단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사건본인의 여러 상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되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반드시 그 진단결과에 구속되어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2010년 초경 사건본인 명의의 토지가 수용되면서 받은 약 45억원의 보상금의 관리 사용에 관하여 가족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분쟁과정에서 이 사건이 표면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증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사건본인이 심신이 박약하다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자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호증 각 기재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치산선고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 심판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사건본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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