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판례-이행보증보험-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의 판단기준 판례
2006다28553 구상금 (나) 상고기각
◇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의 판단기준◇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의 담보를 위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있어 주계약인 임대차계약상의 임대기간과 보험기간이 서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대보증금반환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보험계약자)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미 보험사고는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행지체에 의한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