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판례-수감자 폭행으로 사망으로 법무부장관 손해배상 판례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7.9. 선고 90가합47381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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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원 고】 ㅇ빈외 8인(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 고】 대한민국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소송수행자 000외 3인)
【변론종결】
1991.6.25.
【주 문】
1. 피고는 원고 ㅇ빈에게 금 27,287,915원, 원고 ㅇㅇ경에게 금 18,525,277원, 원고 ㅇㅇ학, 원고 ㅇㅇ수, 원고 ㅇㅇ복, 원고 ㅇㅇ란, 원고 ㅇㅇ근, 원고 ㅇㅇ란, 원고 ㅇㅇ심에게 각 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0.1.28. 부터 1991.7.9. 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이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3분의 2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ㅇ빈에게 금 51,448,547원, 원고 ㅇㅇ경에게 금 36,299,031원, 원고 ㅇㅇ학, 원고 ㅇㅇ수, 원고 ㅇㅇ복, 원고 ㅇㅇ란, 원고 ㅇㅇ근, 원고 ㅇㅇ란, 원고 ㅇㅇ심에게 각 금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0.1.28. 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제적등본), 2(호적등본), 갑제2호증(사체검안서), 각 원본존재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의 3(공소장 사본), 5(판결 사본), 10,11,19,20,22,23(각 진술조서사본), 13(검증조서 사본), 17,18(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4(계호근무수칙 사본)의 각 기재(다만 위 갑제5호증의 10,23의 각 기재중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와 증인 ㅇㅇ수, ㅇㅇ희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산하 인천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소외 ㅇㅇ훈은 1990.1.28. 05:00경 위 교도소 1사 하층 16호실에서 같은 수감자 소외 ㅇㅇ택이 잠을 자지않고 중얼거린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벽에 기대어 앉아 있던 그의 목과 가슴 등 전신을 주먹으로 30여회, 발로 허벅지 부분을 10여회 때리고, 이를 피해 창문쪽으로 달아난 위 ㅇㅇ택의 멱살을 잡아 끌어 앉힌 후 다시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머리, 목 등 상체를 7,8회 때리고 잠시 후 위 ㅇㅇ택이 방실내 화장실에 가래침을 뱉는다는 이유로 다시 그의 목, 가슴 등 상체를 주먹으로 10회 때려 그에게 좌우늑골골절 및 전신피하출혈상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위 ㅇㅇ택이 같은날 12:15경 인천 남구 숭의동 소재 인천적십자병원으로 후송중 이로 인한 외상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피고 소속 교도관들은 평소 재감자들에게 재소자준수사항을 반복 교육시키고 이 사건 경우와 같이 새로운 이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방의 기존 재감자들에게 위와같은 사항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야 하며, 중점적으로 그 방을 순찰, 감시케 하여야 함에도, 위 사고 당시 당직교도관이던 소외 ㅇㅇ백은 위 ㅇㅇ택이 위 ㅇㅇ훈으로부터 구타를 당하면서 신음소리를 내고, 위 ㅇㅇ백이 2회에 걸쳐 위 16호실앞을 지날 때에는 "사람 살려 주세요" "딴방으로 보내 주세요"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위 ㅇㅇ훈의 구타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위 ㅇㅇ택을 다른 방실로 옮기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 ㅇ빈, 원고 ㅇㅇ경은 위 망인의 자녀이고, 원고 ㅇㅇ학, 원고 ㅇㅇ수, 원고 ㅇㅇ복, 원고 ㅇㅇ란, 원고 ㅇㅇ근, 원고 ㅇㅇ란, 원고 ㅇㅇ심은 그의 형제자매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제5호증의 10,23의 기재부분 및 증인 ㅇㅇ백의 증언 부분을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인 위 소외 ㅇㅇ백이 교도관으로서 교도소내 수감자상호간의 폭력사고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 및 그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정신상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망인으로서도 1990.1.22. 위 16호실에 전실된 이후 소외 ㅇㅇ훈으로부터 계속 구타를 당해 왔으나 이를 교도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사고 당일도 잠을 자지 아니하고 중얼거리다가 위 ㅇㅇ훈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기 시작하였으며, 그후에도 잠을 자지 아니하고 가래침을 뱉다가 구타를 당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망인의 이러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뒤에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고 그 비율은 전체의 20퍼센트로 정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외 망 ㅇㅇ택의 일실수입
(1) 앞서 나온 갑제1호증의 2,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의 1, 2(한국인의 표준생명표 표지, 내용), 갑제6호증의 1,2(월간거래가격 표지, 내용), 갑제7호증의 2(공소장), 3(합의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갑제8호증의 1,2(거래가격 표지, 내용)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며 위 망인의 생계비로 그 월수입의 3분의 1정도가 소요되리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 1954.12.30. 생의 신체 건강한 남자로서 사고 당시의 나이가 35세 남짓되었으며 그 또래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 여명은 34.80년이다.
(나) 거주지: 사고 당시 도시지역인 인천 남구 간석00동에 거주하였다.
(다) 소득실태: 사고일에 가까운 1991.1.경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노임은 1일 금 16,100원이다.
(라) 가동연한: 위 망인은 구속일인 1989.12.7.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1990.12.31. 경에는 석방되어 그 시경부터 매월 25일간씩 60세가 되는 때까지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위 망인의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은 일반도시일용노동자의 임금 수준인 월 금 402,500원(16,100원 X 25일)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3)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망인의 일실수입 손해익을 위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그에 가하여 이 법원이 평가한 앞서 본 내용을 기초로 하여 위 망인이 석방되어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1991.1.1.(사고후 11개월 남짓되나 사고후 12개월후부터 가동하는 것으로 계산함)부터 위 망인의 기대여명 범위내로서 가동연한인 60세가 되는 때까지 위 망인의 일실수입 중 위 생계비를 공제한 금원을 월 12분의 5푼의 법정이율에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금 48,894,492원 {402,500원 X 2/3 X (193.9013 - 11.6858),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 된다.
나. 과실상계등
그렇다면,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인정의 금 48,894,492원이 되나 피해자인 위 망인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위 망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이를 금 39,115,593원(48,894,492원 X 80/100)으로 감축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5호증의 1,2(물품검수부)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망 ㅇㅇ택의 장례비로 금 1,512,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장례비중 위 망인의 앞서 본 과실에 상응한 금 302,400원(1,512,000원 X 20/100)은 원래 위 망인의 상속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라 할 것인데 피고가 지급함으로써 위 망인의 상속인들로서는 그 금액상당의 부담을 면하게 되어 그 만큼의 이득을 얻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위 인정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금 38,813,193원(39,115,593원 - 302,400원)이 남게 된다. 피고는, 피고가 위 망인의 유족위로금으로 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위 망인의 재산상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6호증(위로금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망인의 유족측에 금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같은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위로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하고 다만 뒤에서 위자료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다. 위자료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 및 그와 앞서 본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앞서 든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사고의 경위, 피해자측 과실의 정도, 피고가 지급한 유족위로금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위 망인에게 금 5,000,000원, 원고 ㅇ빈, 원고 ㅇㅇ경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ㅇㅇ학, 원고 ㅇㅇ수, 원고 ㅇㅇ복, 원고 ㅇㅇ란, 원고 ㅇㅇ근, 원고 ㅇㅇ란, 원고 ㅇㅇ심에게 각 금 3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상속관계
앞서 본 갑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는 그의 자녀인 원고 ㅇ빈, 원고 ㅇㅇ경이 있고, 위 망인은 호주였으며 그 호주상속인은 장남인 원고 ㅇ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위 망인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 43,813,193원(38,813,193원 + 5,000,000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위 상속인들에게 상속됨으로써 원고 ㅇ빈이 금 26,287,915원(43,813,193원 X 3/5), 원고 ㅇㅇ경이 금 17,525,277원(43,813,193원 X 2/5)을 각 상속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ㅇ빈에게 금 27,287,915원(상속분 26,287,915원 + 위자료 1,000,000원), 원고 ㅇㅇ경에게 금 18,525,277원(상속분 17,525,277원 + 위자료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90.1.28. 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1.7.9. 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적용하고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주문기재의 한도내에서 허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1.7.9.
판사 김창엽(재판장) 민병훈 지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