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외국판결-외국판결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효력에 대한 판례
출처 : 서울가정법원 1984.12.4. 자 84드57 제3부심판 : 항소【이혼무효청구사건】 [하집1984(4),694]
[판결요지】
외국이혼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유효하려면 그 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국제적인 의미에서의 재판관할권이 존재하여야 하는바,
상대방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을 경우등 외에는
상대방의 주소지가 그 판결을 하는 나라에 있어야만 국제적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해석되므로, 상대방의 주소지가 우리나라에 있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이혼을 명한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