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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사례-외손자-외손자도 친양자로 입양 허용 한다는 판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26 | 조회: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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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사례-외손자-외손자도 친양자로 입양 허용 한다는 판례

친부모 이혼 후 모두 재혼… 외가에서 12년간 보살펴 와
'昭穆之序' 반한다고 입양거부는 당사자 복리 도움 안돼
창원지법, 신청 받아들여

자신의 딸이 낳은 외손자를 친양자로 입양하겠다고 낸 50대 부부의 입양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창원지법 가사1단독 노갑식 판사는 최모(57)씨 부부가 12살짜리 외손자를 친양자로 입양하겠다며 낸 입양청구를 허가했다고 9일 밝혔다.

노 판사는 “외손자가 최씨 부부의 친양자가 되면 그들 사이의 유대관계가 한층 돈독해지고 더 많은 정신적, 물질적 관심과 지원을 받게 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외손자의 복리를 위해 입양청구를 허가함이 상당하다”며 “초등학교 6학년인 외손자가 이번 허가로 친어머니와 이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누나가 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그들 사이에 가족질서상의 혼란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노 판사는 “혈연관계 없는 아이도 특별한 제한없이 입양할 수 있는데 하물며 혈연관계인 아이를 ‘소목지서’(昭穆之序)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양할 수 없게 한다면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인정된 입양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설명했다.

소목지서란 양자(養子)로 될 수 있는 사람은 양친(養親)이 될 사람과 같은 항렬에 있는 남계혈족 남아의 아들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최씨 부부의 딸은 1998년 김모(32)씨와의 사이에 아들을 출산했지만 김씨의 부모가 혼인을 반대하고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 협의이혼을 했고 결국 최씨 부부가 외손자를 출생 후부터 줄곧 키우고 있다. 최씨 부부의 딸은 새로운 가정을 꾸민 상태여서 이들은 딸보다는 자신들이 외손자의 양육자로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에 친양자입양청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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