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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판례-교회의 분열과 교회재산의 귀속 : 대판(전) 2006. 4. 20, 2004다37775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2-10-15 | 조회: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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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판례-교회의 분열과 교회재산의 귀속 : 대판(전) 2006. 4. 20, 2004다37775
 
교회의 분열과 교회재산의 귀속 : 대판(전) 2006. 4. 20, 2004다37775
 
(1) 이 판결은 교회의 분열에 관한 종래의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종래의 대법원 판결(대판(전) 1993. 1. 19, 91다1226)은 교회의 분열을 인정하고 하나의 교회가 2개의 교회로 분열된 경우 종전 교회의 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보았다.
 
교인들은 각 교회활동의 목적범위 내에서 총유권의 대상인 교회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교회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2006년에 나온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래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여 교회의 분열을 부정하고, 소속 교단에서 탈퇴하거나 소속 교단을 변경하려면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관하여는 별개의견과 반대의견이 있다.
 
 
(2) 다수의견의 논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우리 민법은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사단법인이 분열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별개의견은 우리 민법이 사단법인의 분열을 특별히 금지하지 않고 있고 이를 금지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고 한다. 사단법인이 사실상 분열된 상태가 초래되어 하나의 사단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진 경우, 그 상태를 그대로 기정사실로 인정하여 사단법인이 분열된 것으로 보아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고, 종전 교회에 속한 권리의무는 분열된 각 교회에 공유적 형태로 분리하여 포괄승계된다고 한다.
 
사단법인의 조직과 해체에도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사단법인의 분열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사단법인의 구성원 전원이 사단법인을 두 개 또는 그 이상으로 분열시키고 각각의 사단법인에 재산을 귀속시키기로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정관에서 사단법인의 분열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에 관한 결의방법이나 절차를 정하였다면 이에 따라 사단법인을 분열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의 분열에 관하여 구성원의 의사합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률의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사단법인의 분열이 인정된다. 법률에 근거가 없는데도 법인 등 단체가 사실상 분열되었다는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여 법률관계로 승인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사실에서 곧바로 규범을 도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교회에 헌금을 내거나 출연을 하였다고 해서 교회재산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교회의 분열을 법적으로 인정할 경우에 불필요한 분쟁이 양산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교회의 분열이라는 사실상태를 법적 규범으로 승인할 필요성도 크다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교회의 분열에 따른 법률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다수의견에 찬성한다.
 
 
(3) 교인들의 총의에 따른 교단의 탈퇴나 변경을 부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의결정족수는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된다. 그러나 그 의결정족수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 판결의 다수의견은 지교회가 소속 교단에서 탈퇴하거나 소속 교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교단 변경을 사단법인 정관변경(민법 제42조 제1항)과 같이 본 것이다. 이와 달리 별개의견은 사단법인의 해산결의에 관한 민법 제78조를 유추적용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3/4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교단 탈퇴나 교단 변경을 어느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고 판단하여야 할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지만, 정관 변경과 유사한 정도로 본 다수의견을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4) 종전의 판례는 법원이 교회의 분열에 관하여 실질적인 분쟁해결기능을 포기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법원이 종교단체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교회의 분열로 인한 재산귀속 문제는 교회 내부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 판결은 종래의 판례를 변경함으로써 교회의 분열에 관하여 법원의 분쟁해결기능을 복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판결은 교회의 분열이라는 사회현상을 단순히 법적으로 승인하는 방식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민법의 일반법리를 적용함으로써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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