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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사례-주거이전비-소유·세입자 아닌 가구원, 주거 이전비 청구권 없다.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04 | 조회: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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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사례-주거이전비-소유·세입자 아닌 가구원, 주거 이전비 청구권 없다.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파기

대법원 특별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임모(66)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상고심(☞2010두4131)에서 “소유자 또는 세입자 아닌 가구원에게는 주거이전비 청구권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주거이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지급되고 이들이 지급청구권을 가진다”며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아닌 가구원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직접 주거이전비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시에서 아들 가족과 함께 살던 임씨는 아들 소유의 주택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자 지난 2009년 1월 한국토지공사에 주거이전비 38만7610원을 신청했으나 거주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거주 사실을 인정한 뒤 “소유자와 가구원이 보상 요건을 충족한 뒤 주거를 달리해 이전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가구원에 대해서도 보상규정을 유추적용해 주거이전비 지급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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