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고객센터 > 구-법률게시판자료
[조경의무위반]-사례-이행강제금-조경의무위반 이행강제금 산정 건축연면적 기준 아니다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05 | 조회:4,618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조경의무위반]-사례-이행강제금-조경의무위반 이행강제금 산정 건축연면적 기준 아니다

법제처가 건축연면적을 기준으로 조경의무위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던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5일 서울시의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조경의무를 위반한 면적 그 자체’라고 답변했다.


법제처는 “건축법시행령상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은 전체 조경면적 중에서 실제로 위반한 면적”이라며 “조경의무면적 대비 위반면적비율이나 연면적과 관련해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어 “일부 지자체가 조경의무면적대비 위반면적에 연면적을 곱해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는 것은 잘못된 법령적용”이라며 “대지면적을 넘어서는 면적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현행 건축법시행령에 따르면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 조경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바, 건축주가 이 조경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일부 구청에서는 건축주가 보다 확실하게 조경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는 명목하에 ‘조경의무면적 대비 위반면적 비율을 연면적에 곱해 산출한 면적’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어 논란이 됐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