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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분쟁]-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11-12 | 조회: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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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분쟁]-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

 

가. 상실사유


- 사망한 경우

- 배우자가 재혼한 때(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

-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 자녀·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이었던 자로서 그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나. 지급 정지


-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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