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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일용노임}-2016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공표
작성자 : 김변호사 | 작성일 : 16-05-19 | 조회:6,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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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일용노임}-2016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공표


도시일용노임이란 ?
 
특별한 기능이 없더라도 신체건강한 사람이면 언제던지 벌수 있는 소득을 뜻하는 것으로 시중노임단가 보통인부의 하루일당을 말합니다.

도시 일용노임은 남,여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실업자와 가정주부도 해당 됩니다. 
여자는 만20세, 남자는 만22세 2월(군복무 이후)이 되면 도시일용 노임으로 평가 받을 수 있고 가동연한은 만 60세 입니다.

○ 적용일시 : 2016년 1월1일~8월31일
발       표 : 대한건설협회

1日 : 94,338원
1月 : 2,075,436원(94,338원*22일)
개호비(1人 / 하루8시간) : 2,830,140원(94,338원*30)
 
○ 94,338 * 22 = 2,075,436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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