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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사고시 보행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07-16 | 조회: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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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사고시 보행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 [과실비율]-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사고시 보행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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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차량은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보행자에게도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 보행자 과실을 10% 정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에서 도로폭이 넓거나 야간에는 비율이 가산되고, 어린이·노인, 차의 현저한 과실, 주택·상점가 등은 감산요소가 됩니다.
 
한편,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지나는 경우에는 보행자와 같이 취급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20~30% 정도의 과실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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