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FAQ
[과실비율]-급차선변경으로 인한 추돌사고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07-16 | 조회:7,760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과실비율]-급차선변경으로 인한 추돌사고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 [과실비율]-급차선변경으로 인한 추돌사고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차선변경에 필요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다 후행차량과 충돌하였다면, 차선변경을 시도한 차의 과실이 더 크게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급차선변경사고의 과실은 급차선변경 차 : 후행차량 = 70 : 30을 기본적인 과실로 보고, 사고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과실을 가감합니다.

차선변경을 하는 선행차량이 진로변경 신호를 하지 않았거나, 진로변경이 금지된 장소에서 진로변경, 초보운전자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선행차량의 과실을 가중하는 요인이 되고, 후행차량의 과속은 감경하는 요인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