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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무기록열람동의-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의무기록 열람 동의를 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4-16 | 조회: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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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무기록열람동의-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의무기록 열람 동의를 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회사(공제조합)에게 진료기록부 열람, 등사, 각종 방사선 필름 요구에 대해 피해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하였거나, 모르고 동의를 해주었다면 반드시 신속하게 철회하여야 합니다. 
 
 
의료법상 진료기록을 환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열람 또는 복사해주면 의료법 위반이 되기에 병원 관계자는 물론 보험회사 관계자도 공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3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피해당사자 및 법률상대리인의
 
“동의서의 날인은 결국 피해자가 정당한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보험회사(공제) 직원에게 동의서 사인을 하였다면 즉시 동의서 통고 철회서를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반드시 권리주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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