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FAQ
[신체감정]-신체감정 의사는 누가 지정 하나요?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4-16 | 조회:2,177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신체감정]-신체감정 의사는 누가 지정 하나요?
 
 
피해자가 보험회사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시 장해를 판정을 받기 위해 신체감정을 받아야 하는 데 신체감정 의사는 그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어느 대학병원 어느 의사에게 가서 신체감정을 받으라고 지정을 해주며 그 방법은 무작위로 정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손해배상,신체감정]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