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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하면 무조건 승소를 할수 있나요?
작성자 : 다정도우미 | 작성일 : 13-04-17 | 조회: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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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하면 무조건 승소를 할수 있나요?
 
변호사는 소송도 할수 있고, 소송 전 단계나 소송 중에 피해자를 대신해서 보험회사와 합의를 해 줄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합의하는 것을 “소외 합의”라고 합니다.
 
소외 합의는 판사가 화해권고결정이나 판결을 해줘서 해당 사건을 종결 하는 것이 아니라 즉 소송을 통하지 않고 합의를 하는것을 말 합니다.
 
일찍 합의 하길 피해자가 원할 경우나, 소송 준비 중이거나 소송 진행 중에 보험회사 측에서 합의하자고 변호가 사무실로 연락이 오면 소송적인 실익을 검토하여 당 사무소에는 소외 합의를 진행 하지 소송보다 더 적은 실익이라면 소송을 통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권익 보장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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