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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중과실]-11대 중과실 사고란 어떤 사고를 말하는 것인가요?
작성자 : 다정도우미 | 작성일 : 13-04-17 | 조회: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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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중과실]-11대 중과실 사고란 어떤 사고를 말하는 것인가요?
 
 
1)신호위반사고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시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경우.
 
 
2)중앙선침범사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한 경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횡단,회전,후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경우
 
 
3)속도위반사고 
  
제한 속도를 20 Km 초과하여 운전 하던중 교통사고가 발생한경우
 
 
4)앞지르기방법 및 금지위반사고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경우
 
 
5)철도건널목통과 방법 위반사고
  
철도건널목 통과할때는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살펴야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경우
 
 
6)횡단보도사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 한경우
 
 
7)무면허 운전사고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않고 운전하거나 국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않고 운전하던중 교통사고가 발생한경우
 
 
8)음주운전사고
  
술에 취한상태로 운전하거나 마약,대마,항정신성 의약품등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던중 사고가 발생한경우
 
 
9)보도침범사고
  
운전차량이 보도를 침범하거나 횡단 하던중 교통사고가 발생한경우
 
 
10)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사고
   
자동차에 타고 있는사람 또는 타고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문을 정확히 여닫아야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경우
 
 
11)10대중 과실사고외에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도 중과실에 포함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단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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