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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분쟁]-사업장 밖에서 쓰러진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9-18 | 조회: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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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분쟁]-사업장 밖에서 쓰러진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과로사는 집에서도 많이 발생합니다. 취침 중이거나 출근준비 중, 혹은 목욕 중에 쓰러지는 사례가
 그것입니다. 이렇게 업무수행중이 아닌 시간에 발병했다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과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었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업무와의 관련성을 얼마나 잘 입증하는가가 관건이 됩니다.
 
「재해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업무상의 과로가 그 원인이 된 이상 그 발병 및 사망 장소가 사업장 밖이었고 업무 수행 중에
 발병,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인바, 만성간질환이 있던 영업사원이 평소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과로의 누적으로 말미암아 기존질병인 간질환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는데다가, 사망할 무렵 본사의 영업실적의 평가에 대한 정신적 부담 및 육체적 과로가 가중되어 위 증세를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본사의 직원들에게 저녁식사를 하고 나오던 중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다가 간경변증으로 인한 위장정맥류의 파열로 사망하였다면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대판 1991.10.22, 91 누 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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