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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상계-손해배상청구채권과 임금채권의 상계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12 | 조회:3,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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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상계-손해배상청구채권과 임금채권의 상계

질문: 

운수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그만두게 되었다. 이건 교통사고로 화물차가 약간 부서졌는데 이것을 배상하라고 하면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다.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답변: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채권과 근로자의 임금청구채권의 상계를 금지하는 명확한 법 규정은 없으나 근로기준법의 취지 및 근기법 28조의 유추해석으로 보아 임금과 손해배상청구채권액을 직접 상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귀하의 임금이나 퇴직금(임금 및 퇴직금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2분의1 범위 내에서)에 가압류를 할 수 있고, 손해배상소송에서 판결을 받아 직접 압류 및 추심이나 전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는 민사집행법상의 집행절차에 의해서만 손해배상액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임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절차에 의해서 임금채권을 변제받으면 될 것입니다.

근거법령 : 민법 497조, 민집 246조, 근로기준법 28조, 42조

[이 게시물은 법무법인다정님에 의해 2015-07-14 17:22:42 민사분쟁-자주묻는질문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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