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자주묻는질문
[손해배상]-질문-교통사고 피해보상시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와 차이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2-03-28 | 조회:5,589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손해배상]-질문-교통사고 피해보상시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와 차이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질문: [손해배상]-질문-교통사고 피해보상시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와 차이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교통사고로 다쳐서 병원에 입원중인데요.
손해사정인이라는 분이 와서 보험회사 상대로 보험금을 수령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심이 가서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동생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 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는 해당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험사를 상대할 필요성이 큽니다.


손해사정사와 변호사는 교통사고에 있어서 전문가라 할 수 있는데, 손해사정사는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나 관련한 서류의 작성및 제출의 대행을 업무로 합니다.
 
이에 반하여
변호사는 소송대리권을 갖고 있어 합의를 대행하는 등 손해배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사의 지급액과 법원지급 기준은 서로 차이가 크므로 복잡하고 쟁점이 많을수록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소송업무를 할 수 없으므로 소송으로 다루어야 더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소외합의를 권유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험사와 절충해 합의를 시도하거나 합의금의 일부를 댓가로 받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