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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사고]-책임보험만 가입한 오토바이로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친 경우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05-18 | 조회: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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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사고]-책임보험만 가입한 오토바이로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친 경우


질문 : [오토바이사고]-책임보험만 가입한 오토바이로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친 경우

오토바이로 퇴근을 하던 중 도로를 가로질러 무단횡단 하던 사람을 치었습니다. 
저는 이 사고로 머리를 다쳐 뇌수술을 받았으며 피해자는 다리를 다쳐 14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너무 많은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도 피해자의 무단횡단으로 피해를 본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억울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귀하의 과실로 보이지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소위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무단횡단 한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상당 부분 고려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배상액은 제반 요소(수입, 나이, 노동능력상실률 등)를 알아야만 산출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구속될 가능성도 있으니, 가능하면 합의를 하시고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당액을 공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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