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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기한 내에 산재보험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산재 발생시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05-19 | 조회:8,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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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기한 내에 산재보험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산재 발생시

질문 : [산재보험]-기한 내에 산재보험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산재 발생시

당사에서는 채용시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동 기간에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습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는데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시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주에게 징수합니다.

참고로 가입신고는 하였으나,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 발생시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주에게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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